남원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연간 4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2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⑥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시간단위로 운영할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한다.
⑧ 전입생의 경우, 전출 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입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⑨ 장기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5일 연속으로 실시하는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한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경․조사 참석(출석인정결석 사안 제외)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④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⑤ 해외 어학연수
⑥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제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생산 학년도 이후 5년 간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