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강남호
- 작성일2021-08-23
- 조회수2516
제목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붙임 서식(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가정내 건강기록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