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김준범
- 작성일2020-05-08
- 조회수902
제목학생 개인 봉사활동 절차 안내
개별 봉사활동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봉사활동 인정기관과 활동내용 확인)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 인정불가
▸ 실적 연계 사이트 : 나눔포털(www.1365.go.kr), 두볼(dovol.youth.go.kr), vms(www.v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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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신청 전 사전상담 필수) | | 봉사활동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 나이스에서 전송된 봉사활동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 하고 봉사활동 실시 후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봉사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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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 유의사항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금지